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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금을 내 쌈짓돈 마냥…’ 허위 청구해 억대 챙겨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19 17:57
2021년 8월 19일 17시 57분
입력
2021-08-19 17:57
2021년 8월 19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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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청구로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기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한의사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와 B씨는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 유발 후 보험회사 상대로 대인, 대물 보험 접수를 하고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58회에 걸쳐 376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지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후 보험금을 타내는 등의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77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았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받은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풀려 기재한 진료 내역서를 작성함으로써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 보험금 청구를 위한 증빙자료를 만들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보험사기 편취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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