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 허가로 석방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20일 청주교도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4.20/뉴스1 © News1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0일 정정순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임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법정선거비용 516만원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후 회계보고를 하면서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등 1627만원을 회계 장부에 누락하기도 했다.
또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고, 청주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된다.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당선 무효 처리되며 국회의원 직을 잃는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정 의원 캠프 회계책임자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회계책임자의 형량이 벌금 300만 원 이상으로 확정될 경우에도 당선자 역시 연대책임을 물게 돼 국회의원 신분을 박탈당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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