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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18 유인물 배포’ 옥살이한 고교생…환갑이 돼 재심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20 11:21
2021년 8월 20일 11시 21분
입력
2021-08-20 11:21
2021년 8월 20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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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유인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의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계엄법 위반 혐의의 이모(60)씨 재심 첫 공판을 20일 진행했다.
재판부는 “양측에서 증거조사 의견에 대해 다툴 것이 아니라면, 법리적인 부분만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며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씨 측 변호인도 “계엄포고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비상조치에 따라 내려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2개월이상 불법구금됐다. 1980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저의 행위는 수백명의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일당에 대한 분노였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교생의 순수한 열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시민이 일어나려면 고교생이 일어나야 한다는 판단하에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다”며 “학살 관련자들은 여전히 당당하지만, 재심을 통해 제 행위의 정당함을 판단 받는 게 의미 있는 것 같아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달 29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씨는 1980년 6월27일과 7월12일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유인물 각 700장과 1000장을 출력해 사전검열 없이 불온 유인물을 출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씨는 1980년 11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이씨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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