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사건 경위를 알 수 있도록 정부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20일 이씨의 형 이래진씨가 국가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 1회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이래진씨는 이씨 관련 첩보를 입수했을 당시 정부가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래진씨는 “실종 사실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동생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동생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서해상은 우리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 선박들이 오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종 관련 국제조난 시그널을 송출해야 했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정부기관은 거짓말을 했고 사실을 알아야겠다”며 “살인의 주체와 경위를 알고 싶다”는 취지로 밝혔다.
2019년 9월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씨는 남측 해역에서 실종됐고 이후 이씨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유족은 사망 경위를 자세히 알고자 관련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가 군사기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거절하자 올해 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이 청구한 정보는 해경이 작성한 무궁화 10호 직원 9명의 진술조서, 북한군 감청녹음 파일, 북한군의 피격 공무원 시신훼손 장면을 녹화한 녹화파일 등이다.
재판부는 비밀심리절차(인카메라 절차)를 밟기로 하고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10월15일로 지정했다. 비밀심리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제출된 공개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이래진씨는 “동생을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에 국가는 도대체 무얼했나 묻고 싶다”며 “이 사건은 살인사건이고 그 살인 전개 과정을 낱낱이 파해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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