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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北 지령 받고 간첩활동’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 檢 구속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1-08-20 13:39
2021년 8월 20일 13시 39분
입력
2021-08-20 13:38
2021년 8월 20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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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8.2/뉴스1 © News1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을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만 사건을 송치하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자체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
수사당국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손모씨(47)도 이들 3명과 함께 송치할 계획이었으나 손씨는 당분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보강수사를 하기로 했다.
수사당국은 손씨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전날 청주지법 이형결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또다시 기각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지검은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인력 보강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을 이끌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는 공안·특수통 검사로 알려져 있다.
피의자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운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포섭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정은과 북한에 충성 맹세를 하고 북한에 남한 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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