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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융위·세무서장 서류 위조해 보이스피싱…수거책 징역 3년
뉴스1
업데이트
2021-08-20 15:18
2021년 8월 20일 15시 18분
입력
2021-08-20 15:17
2021년 8월 20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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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인 뒤 거액의 현금을 받아 챙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2명에게 각각 1200만원,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불법적인 일을 구한다”는 보이스피싱 구인 글을 보고 조직 현금수거책으로 가담, 약 1주일 새 피해자 총 6명을 속여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받은 금융위원장, 지역 세무서장 명의 위조서류를 이용해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속인 뒤 피해자들에게 많게는 한차례에 5200만원을 받아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저금리 대출로 유혹하거나 검찰을 사칭하는 수법까지 썼던 A씨는 결국 지난 3월 19일 대전 대덕구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현금을 건네받으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밖에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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