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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폐쇄 명령’ 사랑제일교회, 불복소송 제기…“취소해야”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20 15:35
2021년 8월 20일 15시 35분
입력
2021-08-20 15:35
2021년 8월 20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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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의 교회 시설 폐쇄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성북구청이 내린 시설 폐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교회 관계자는 “1년 반 동안 예배당에서 감염된 건이 하나도 없다”며 성북구청의 시설폐쇄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이 소송 판결 전까지 폐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이날 접수했다.
성북구청은 전날 교회 측에 시설폐쇄 명령서를 전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도 교회가 5주째 대면 예배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구청은 2차례 운영중단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나 사랑제일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이날 “시설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79조에 따라 고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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