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모 씨(55)가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뉴스1
2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해 장기미제로 사건으로 남은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교사범이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국내 송환됐다.
제주경찰청은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모 씨(55)가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북쪽 삼거리에 세워진 차량 운전석에서 이모 변호사(당시 45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변호사는 예리한 흉기로 가슴과 배 등을 찔린 상태로 사망해 있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심장 관통에 의한 과다출혈이었다.
경찰은 현금이 든 지갑이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토대로 금품을 노린 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치정에 의한 범행, 불량배에 의한 우발적 범행, 수임 사건에 대한 불만이나 원한에 의한 계획적 살인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1년여 간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고 치정 문제도 없었다는 주변 진술이 나오면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졌다.
2014년 11월 4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는 듯 했지만, 사건 발생 21년 만인 지난해 ‘이 변호사 살인을 교사했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사진=뉴스1 제주지역 조직폭력배인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이었던 김 씨는 지난해 6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 인터뷰에서 사건 당시 조직 두목인 백모 씨로부터 범행을 지시받고 동갑내기 손모 씨를 시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백 씨와 손 씨는 이미 병사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이다.
방송 후 제주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은 재수사에 들어갔다. 김 씨가 인터뷰한 내용이 살인교사 자백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제주로 압송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방송에 밝힌 내용이 사실인지, 나아가 김 씨가 살인교사가 아닌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 씨는 지난 19일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1일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사건 공소시효 만료 8개월 이전인 2014년 3월 국외로 도피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돼,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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