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아들 2000대 때려 사망…60대 친모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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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0일 16시 57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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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의 한 사찰에서 30대 친아들을 무참히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어머니가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친아들(당시 35살)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2000여 대나 때려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어머니 A 씨(6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는 혐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아들이 장시간(2시간 30분가량) 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 숨진 것으로 보여 결과가 중하고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점, 평생 아들을 잃은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면서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아들이 맞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했지만, A 씨는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들을 계속 때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60대 친모 A 씨는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말해 버릇을 고치겠다며 ‘체벌 목적’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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