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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공탁했다고 형감경 안돼”…아내 살해 2심도 10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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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1 08:21
2021년 8월 21일 08시 21분
입력
2021-08-21 08:21
2021년 8월 21일 0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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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이승련·엄상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윤모(38)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참혹하게 저버린 것으로 죄책 매우 중하다”며 “범행 전날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으로 보여도 일반적 부부 갈등에 비해 심각한 상황에 이르지 않았고, 갈등이 있어도 (범행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윤씨)이 피해자 아버지, 어머니와 피해자 계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각각 1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원심 양형을 변경해야 할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전 서울 광진구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윤씨는 자신의 부친 묘소가 있는 경기 안성에서 112에 “아내를 죽였다”며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치”라며 “이것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되지 않는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범행 후) 자해를 했고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며 “피해자와 오래 갈등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비난하는 취지의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이번 범행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참작 요소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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