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도박 신고 받고 출동했다가…불법체류자 17명 적발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21 09:44
2021년 8월 21일 09시 44분
입력
2021-08-21 09:44
2021년 8월 21일 09시 4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 모여 있던 불법 체류자 17명이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식당 업주 A씨 등 21명을 붙잡아 관련당국에 인계했다고 21일 밝혔다.
태국인 21명 중 17명(여자 10명·남자 7명)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3시40분께 청원구 내수읍 한 식당에 모여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이 단속에 응하지 않아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현장에선 불법 도박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비자를 갖고 있던 A씨 등 4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하고 나머지 17명은 청주출입국관리·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붙잡힌 이들을 관련 절차에 따라 국외 추방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른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한다. 불법체류 중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로 퇴거되고, 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2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청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우크라군 살려달라” VS 푸틴 “항복하면”…‘두 스트롱맨’의 기싸움
“가게 문 닫게 해줄게” 식당서 난동, 경찰에 욕설·폭행한 40대
“10살도 안된 애들 저렇게 입히고”… 미성년 오디션 프로그램 논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