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의붓딸 ‘살해·유기·성폭행’ 혐의 20대 재판 27일 시작

  • 뉴스1
  • 입력 2021년 8월 22일 07시 14분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7월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2021.7.14/뉴스1 © News1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7월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2021.7.14/뉴스1 © News1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잔혹하게 폭행·학대해 살해한 것으로 모자라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27일 오후 4시30분 사체은닉, 아동학대살해,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생후 20개월 딸 B양을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주 사흘 만에 대전지역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B양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성폭행 피해 정황이 보인다는 경찰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관련 혐의를 적용해 공소 제기했다.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양의 친모 C씨도 A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스스로 B양의 친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과 검찰 DNA 분석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사실을 A씨 변호인 측에 통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아이가 자주 울고 밤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리를 부러뜨리고, 이불을 덮어 마구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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