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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이스피싱 등 특별자수기간…경찰, 148명 검거·11명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1-08-22 09:13
2021년 8월 22일 09시 13분
입력
2021-08-22 09:12
2021년 8월 22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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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15~8월1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기간에 관련 범죄자 148명을 검거하고 이중 11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체 검거자 148명 가운데 자수자는 총 75명이다.
유형별 자수자는 Δ대면 편취책 40명 Δ대포폰 명의자 26명 Δ대포 계좌 명의자 5명 Δ현금인출책 2명 Δ주요 범죄조직원에 해당하는 콜센터 상담원 2명이다.
자수 피의자 중 20대와 30대가 51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대부분 무직(42명)이었으나 회사원(9명), 대학생(6명), 자영업자 등(18명)도 있었다.
자수자 75명 중 68명은 각종 매체를 통해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직접 자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족·지인 및 금융기관 직원의 설득·권유로 자수한 피의자(7명)도 있었다.
중국 내 금융기관 사칭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범죄조직에 가담해 은행 직원을 사칭한 콜센터상담원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특별 자수기간임을 안내받고 경찰에 자수한 사례도 있다.
경찰은 자수자의 협조로 1833만원 상당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다른 범죄조직원 2명도 추가 검거하였다.
또 신고·제보 61건을 접수해 총 64명을 검거했다.
주요 신고 제보 유형은 대면편취책(47명), 현금 인출책(12명)였다.
신고자 유형의 대부분은 은행직원·청원경찰 등 금융기관 직원 신고(38건)와 택시기사 등 시민 제보(17건)가 차지했다.
경찰은 시민의 제보로 검거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여죄와 조직 추적 수사를 진행해 공범 피의자 7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협조해주신 국민과 금융당국에 감사드린다”며 “특별·신고기간을 매년 정례화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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