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9시간여만에 아기를 종이박스에 담아 버린 20대 미혼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8시4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노상에서 B군(1)을 종이박스에 넣은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10~11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B군을 출산한 뒤, 출산 9시간여만에 B군을 버렸다.
A씨는 아이를 출산한 뒤 경제적 능력이 없어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50일간의 구금기간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별다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피해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범행에 이르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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