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뿌리겠다”…몸캠피싱 조직 인출책 징역 2년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2일 11시 33분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녹화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억대 수익을 챙긴 이른바 ‘몸캠 피싱’ 사기단의 인출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공갈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지난해 ‘몸캠 피싱’ 사기단의 범죄 피해금 인출·송금책으로 가담했다.

그가 속한 조직은 지난해 7월 6일 오후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 남성인 B씨에게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휴대전화 연락처 등 개인정보 등을 빼돌릴 수 있는 악성코드 설치를 권유한 뒤, 음란행위를 유도해 녹화했다.

이후 B씨에게 해당 영상과 연락처 목록을 전송한 뒤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해 500만 원을 받아냈다.

A씨 조직은 이런 방식 등으로 4월부터 7월까지 33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3200여만 원을 갈취했고, A씨는 조직원 지시에 따라 이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 또는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수행해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33명, 피해 금액이 1억32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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