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건보공단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인터넷(www.nhis.or.kr)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에도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규모와 인원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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