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허위 보도로 명예훼손”…문희상 아들, 소송냈지만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2일 22시 37분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자료사진).2020.3.17/뉴스1 © News1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자료사진).2020.3.17/뉴스1 © News1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아들의 초등학교 전학과 관련해 ‘아빠찬스’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 언론사 기자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성 부장판사는 18일 문 씨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의혹 제기와 언론 보도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승소한 언론사는 문 전 의장이 취임하자 문 씨가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문 전 의장의 한남동 공관으로 이사해 살게 하고 아들을 의정부에서 서울로 전입시켜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시켰다며 ‘아빠찬스’를 활용했다고 지난해 1월 보도했다.

재판부는 문 씨 아들의 전입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문 씨 가족은 2018년 2월 의정부시로 이사해 문 전 의장 부부와 함께 살았고 문 씨 아들은 의정부시 소재 초등학교에 다녔다. 이후 문 전 의장이 2018년 7월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서울 용산구 소재 국회의장 공관으로 이사해 전입 신고를 했고 문 씨 아들은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했다. 문 전 의장 부부는 공관으로 이주하며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고 문 씨의 부인이 세대주가 됐다. 문 씨 아들은 전학한 초등학교에서 전교회장에 당선됐다.

문 씨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며 “문 씨 가족의 이사와 아들의 전학이 문 전 의장의 지위에서 비롯된 것임은 분명하므로 관점에 따라서는 이를 ‘아빠찬스’ 활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언론사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문 씨의 해명도 균형 있게 보도했다”며 “(문 씨는 21대 총선에 출마하려고 했고) 공직선거 출마예정자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 수행이라는 언론 보도의 특성,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해당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곽 의원은 소송에서 승소한 뒤 “문 전 의장 손자는 공관에 전입 신고해 국제중에 지원했다가 결국 추첨에서 떨어졌다”며 “외고,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하자는 것이 현 정부 방침인데 이 정부 국회의장 손자가 의장 공관에 전입신고 후 국제중에 지원했다는 것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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