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10월부터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제도권 밖에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와 함께 출산 시 70만 원의 해산급여, 사망 시 80만 원의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27만4175원 △2인 가구 46만3212원 △4인 가구 73만1444원 등 정부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 1억3500만 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이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인천시는 해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증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올해 7월 기준 인천지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5.3%로 전국 평균(4.5%)을 웃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3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및 지원해 사회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살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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