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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사지 숍서 8000원 빼앗은 50대 강도, 2심도 징역 10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23 05:38
2021년 8월 23일 05시 38분
입력
2021-08-23 05:38
2021년 8월 23일 0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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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숍 업주와 종업원을 결박하고 현금 8000원을 빼앗은 50대 강도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강도죄로 3차례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서도 누범기간 재범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광주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0시 13분께 광주 모 마사지 숍에 들어가 여성 업주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체크카드 2장과 신분증·휴대전화·현금 8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들의 팔을 뒤로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범행했다.
A씨는 강도 범죄로만 3차례의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피해자를 위협·결박한 뒤 금품을 빼앗았다. 출소 뒤 경제적 압박감을 느끼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1심은 특정범죄가중법 규정을 고려해 “A씨는 강·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약 31년의 수용 생활을 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법은 ‘강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미수 포함)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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