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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를 무시” 이불 그어 아내 다리 다치게 한 3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1-08-23 08:19
2021년 8월 23일 08시 19분
입력
2021-08-23 08:19
2021년 8월 23일 0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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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아내가 덮고 있던 이불에 칼을 그어 다치게 한 3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아내 B씨(36)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B씨가 덮고 있던 이불을 커터칼로 길게 그은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정강이 부위 20㎝ 정도가 찢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 측은 B씨를 다치게 할 인식과 고의가 없었으며 화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B씨가 덮고 있던 겨울 이불을 그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덮고 있던 이불이 아주 두껍지 않은데다 이불 밑에 B씨의 다리가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인식했을 것이고 B씨가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위험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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