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집단폭행 가해자 3명, 구속영장 기각…“가해자 감싸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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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3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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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소재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3명에 대해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2일 불구속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불구속 결정 사유도 가관”이라며 “영내에 있으니 도주의 우려가 없고,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취지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이 또 가해자 감싸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며 “40분에 걸친 집단구타, 수시로 이뤄진 폭행, 감금, 방화, 성폭력까지 저지른 가해자들의 행태를 얼마나 더 상세히 입증해야 구속이 가능하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가해자들의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기일조차 피해자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했다”며 “군사법원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원천차단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구속 전 심문, 심사 등의 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피해자의 모친은 “정녕 피해자가 죽어야만 구속이 되는 것이냐, 우리 아들이 안 죽어서 그런 거냐”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군인권센터는 사건을 수사 중인 공군 중앙수사대의 수사 절차에 대해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군 중앙수사대가 피해자 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불쑥 찾아가 변호사 없이 6시간에 걸쳐 조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18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7월 중 총 3번에 걸쳐 피해자 진술을 받았고 매우 구체적인 진술들이 확보됐다. 그런데 이를 넘겨받은 공군중앙수사대는 구체적인 수사를 하겠다며 재차 피해자 진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공군 중앙수사대는 입원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또다시 변호인 없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 제보를 통해 강릉 소재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가혹행위, 방화,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이 단체는 “공군 중앙수사대와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즉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피해자 법률대리인 참석 하 제대로 된 심사를 진행하고 속히 영장 발부하라”고 촉구했다.

또 “심신이 극도로 불안정한 피해자의 병원까지 찾아가 불필요한 수사를 반복 강행하도록 지시한 중앙수사대 관계자, 영장실질심사 기일 고지 등 행정절차를 위반한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 관계자들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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