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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짜 경유’ 2000만 리터 팔아치운 수입사 대표 2심도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8-23 14:50
2021년 8월 23일 14시 50분
입력
2021-08-23 14:50
2021년 8월 23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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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고등) 법원(DB) © News1
선박용 경유를 섞어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가짜 경유’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석유수입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특가법위반(관세), 석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벌금 약 49억 원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약 48억 원을 선고받은 관계자 B씨(50)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 2년, 3년 및 벌금 약 48억 원을 선고받은 C씨(47)와 D씨(50)의 항소 역시 기각됐다.
이들에게는 약 7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이 부가됐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4~9월 부산 보세구역 내 유류저장소에서 수입한 선박용 경유를 빼내 자동차 경유와 섞는 수법으로 약 2000만 리터의 품질허가를 거치지 않은 가짜 경유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가짜 경유를 시세보다 조금 싼값에 유통해 올린 매출은 250억 원에 달하며, 수입 경유를 통관절차 없이 들여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경유 품질보정비 등 각종 세금 부과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선박용 경유를 혼합한 사실은 인정하나, 성분상 문제가 없어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등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규격 경유를 밀수해 만들어낸 가짜 석유를 팔아 챙긴 수익이 상당하다”며 “통관질서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일축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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