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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벽 2시 ‘구매확정’ 요구한 판매자…반발하니 “말 참 뭐같이”
뉴스1
업데이트
2021-08-23 15:26
2021년 8월 23일 15시 26분
입력
2021-08-23 15:25
2021년 8월 23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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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한 오픈마켓 판매자가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확정을 해달라”며 새벽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벽에 문자 보내는 이상한 판매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가입한 판매자 B씨에게 최근 1만원 상당의 유리컵 하나를 구매했다.
그는 지난 20일 상품을 배송받았지만 구매확정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런데 이틀 뒤인 22일 새벽 2시가 넘어 B씨로부터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B씨는 “구매확정 부탁해요”라는 내용과 함께 A씨가 주문했던 상품 정보를 전송했다.
A씨는 한밤중 느닷없이 구매확정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황당했다.
당시 자고 있지 않던 그는 곧바로 “이 새벽에 뭐하시는 거냐”고 답장을 보냈다.
그러자 B씨는 “구매확정 해주시면 된다. 열 낼 필요 없는데 왜 열을 내냐”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제정신으로 보내신 거냐. 지금 새벽 2시다”라고 재차 지적하자, B씨는 “제정신이다. 말 참 뭐 같이 한다. 그쪽은 제정신이라 문자를 저렇게 보내냐. 새벽 2시 아니고 2시24분이다”라고 받아쳤다.
이후에도 B씨는 “제정신 차리고 판매하라. 후기는 쓰겠다”는 A씨의 문자메시지에 “너나 정신 차려라”, “삭제하면 되니까 후기 써라”, “당신은 블랙리스트다”라는 내용을 전송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갑질하는 구매자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런 판매자도 있다”며 “구매했던 스토어에 들어갔더니 ‘구매확정 요청하는 문자 보냈다고 욕하는 구매자가 있다’는 식으로 쓰여 있더라”고 토로했다.
A씨는 새벽 문자 이후로 B씨로부터 개인적으로 오는 연락은 모두 무시했다.
하지만 B씨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채팅 서비스를 통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다.
B씨는 채팅에서 “당신은 오늘부터 영업방해를 이유로 저희 쇼핑몰 블랙리스트로 등록됐다. 당신한테는 판매 안 한다”며 “쇼핑몰 공지사항에는 당신 같은 갑질 구매자 어떻게 처리하는지 나와 있다. 다음 주 중에 구매확정 자동으로 되니까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제는 좀 무서워지려 한다. 저는 문자 이후 연락도 받지 않고 문의도 쓰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B씨로부터 계속 메시지가 온다. B씨가 저희 집 주소를 알고 있어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 반품은 안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대체로 판매자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며칠 안에 자동 구매확정 되는데 왜 저러지”, “구매자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해도 되나”, “채무자도 밤에는 돈 갚으라고 연락 못 하는데” 등의 반응을 남겼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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