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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아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 영장심사…범행동기 ‘묵묵부답’
뉴스1
업데이트
2021-08-23 15:55
2021년 8월 23일 15시 55분
입력
2021-08-23 15:55
2021년 8월 23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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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3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청주지법은 이날 영아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약 1시간 동안 심문을 받은 A씨는 옷가지로 얼굴을 가린 채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빠져나왔다.
‘왜 아이를 버렸는가’ ‘범행 시점은 언제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경찰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A씨는 최근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아기는 지난 21일 오전 3시쯤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영상을 분석해 다음 날 오전 A씨를 검거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아기가 약 2~3일 전 유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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