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 “언론중재법 개정, 언론 자유 그림자도 찾기 어렵게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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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3일 2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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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오보 피해 문제점이 보도된 한 주간지 기사를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오보 피해 문제점이 보도된 한 주간지 기사를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가 “언론의 자유는 그림자도 찾기 어렵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법률”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그 제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두고 보다 심도 있게 토론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은 가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가해한 만큼 손해를 배상한다는 현행법상 전보배상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미법과 달리 중대하고 명백한 오보의 경우에는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따른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고, 집단분쟁의 성질보다는 개별사건으로의 특성이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교수회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 외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기준손해액을 정하기 어려워 통상의 인용액인 500만 원의 10~20배에 이르게 되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100배까지 가능하게 된다”며 “이런 경우 대형 언론사를 제외한 중·소형 언론사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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