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여아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비정한 친어머니가 구속됐다. 쓰레기통 안에 67시간이나 방치됐다가 지나가는 주민의 신고로 극적으로 구조된 여아는 패혈증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청주지법 이형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영아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18일 오전 8시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식당 앞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신이 낳은 여아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사흘 뒤인 21일 오전 3시경 이 곳을 지나가던 한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신고자는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서 꺼내주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나체의 아이가 있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아이는 10L 용량의 쓰레기통 안에서 손과 발을 움직이며 울고 있었다. 탯줄이 다 마르지 않은 아이는 오른쪽 얼굴부터 어깨까지 상처가 있었고, 의식과 체온은 정상이었다. 아이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처음 왔을 때보다는 생체징후가 나아졌지만 워낙 위험한 상태에서 발견된데다 감염균이 많이 퍼져 있다”라며 “여러 과에서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치료중”이라고 말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22일 오전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당시 아이가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은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며 “해당 음식점이 장사를 하지 않아 음식물이 쓰레기통에 없었고, 그 안에 있던 아이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일 수거하는 주택가의 음식물 쓰레기통과 달리 이 쓰레기통은 수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아이를 유기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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