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수 성취도 40% 미만 학생에 보충지도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4일 03시 00분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2022년부터 국영수 학업성취도가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 지도가 실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제1호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각자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골라 듣고 일정 학점을 채우면 고교를 졸업하는 제도다.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마이스터고부터 도입됐으며, 일반계고는 2022년부터 연구·선도학교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출석뿐만 아니라 성취도를 함께 충족해야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2022∼2024년 단계적 이행 기간에는 학교 현장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진로선택과목에만 성취평가제가 적용된다. 국영수 공통과목의 성취도가 학점 이수 기준인 학업성취율 40%에 미달되는 학생에게는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통해 보충 지도를 하고 실제 미이수 처리를 하지는 않는다. 모든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5년 고1부터다.

또 2023학년도부터 고교 수업량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뀐다. 총 이수 학점은 204단위(2890시간)에서 192학점(2720시간)으로 감축된다. 기존 204단위에서는 학생들이 주 5일 수업 중 4일은 7교시, 나머지 하루는 6교시에 마칠 수 있는 수업량을 소화해야 했다. 192학점으로 바뀔 경우 5일 중 3일은 6교시 수업이 가능해진다. 전면 도입에 앞서 2023학년도 고교 1학년부터 주 3일은 7교시가 아닌 6교시 수업이 이뤄진다.

#국영수#성취도#보충지도#고교학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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