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방해 혐의
李측 “공범여부 안밝혀 방어권 침해”
검찰 “공수처 수사중이라 못 밝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안양지청 검사들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23일 첫 재판에서 “공소장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 측과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이 고검장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고검장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에 관여하지 않았고, 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이 고검장에 대한 A4용지 16쪽 분량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한 검찰의 설명 위주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 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허위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자 “(불법 출국금지 수사) 관련 보고를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자 이 고검장 측은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을 문제 삼았다. 이 고검장 측이 “공소장에 등장하는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 등과 피고인이 공범이라는 건지 아닌지도 확실히 밝히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어) 공범 여부에 대해 밝히기에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공수처에 이첩한 것은 이 지청장 등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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