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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생인척 채팅’ 위장수사…한달뒤 경찰 40명 풀린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24 08:18
2021년 8월 24일 08시 18분
입력
2021-08-24 08:18
2021년 8월 24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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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짜신분 등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를 한달 뒤부터 본격 시행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관 40명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치해 내달 24일부터 관련 범죄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시행에 맞춰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했다. 실수사 경력 2년이 넘는 수사관들 중에서 심리·적성검사를 통과한 이들이다.
경찰은 내달 6일부터 약 일주일간 위장수사관 전담 교육을 진행한 뒤, 이들을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 또는 여성청소년 수사 업무에 투입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일선 수사관들을 위장수사관으로 임시 지정해 관련 수사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위장수사관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성범죄가 의심될 경우 직접 아동·청소년을 위장해 범죄 수사에 나설 수 있다. ‘박사방’처럼 신원 확인을 거친 이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범죄도 단속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경찰은 위장수사와 별도로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신분 비공개 수사를 위한 일선 수사관 교육도 준비 중이다.
법률 개정에 따라 경찰은 위장수사와 별도로 신분 비공개 수사도 진행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될 경우 경찰 공무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디지털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게된다는 의미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면 경찰의 수사 역량이 높아지는 한편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내달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 범죄를 경찰이 위장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률은 경찰이 가능한 위장수사를 ▲신분 위장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성착취물 등의 소지·판매·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법률 시행 전 위장수사 등 서식과 절차를 명시한 시행령 및 훈령 개정을 진행 중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일선 수사관들을 위한 위장수사 등 매뉴얼도 배포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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