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성특법·명예훼손 등으로 정철승 변호사 고소

  • 뉴스1
  • 입력 2021년 8월 24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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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 전 시장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4일 뉴스1에 “12일과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16일에 죄명을 추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이 담긴 고소장은 서초경찰서에 접수됐으며, 피해자 진술까지 완료된 상태다.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로 이첩됐다.

김 변호사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정철승 변호사의 게시글이 공유되고 악성 댓글이 달리고 있어 경찰에 삭제 요청을 했다”라고 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사실관계 1’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폭력에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동료 직원 정모씨(41)에게 성폭력을 당한 뒤 정씨에 대한 징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 시장을 고소했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또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호소를 들은 시장실 직원이 아무도 없었고, 피해자가 비서실 근무를 마치고 다른 기관에 옮긴 뒤에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계속 됐다는 주장에도 아무런 물증이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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