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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남양주 살인견 사건’ 석 달 만에 불구속 송치로 마무리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24 11:06
2021년 8월 24일 11시 06분
입력
2021-08-24 11:06
2021년 8월 24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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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 사건’의 견주를 찾는 수사가 사건 발생 석 달 만에 마무리됐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사고견의 견주로 특정된 60대 A씨를 과실치사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견을 입양해 A씨에게 넘긴 60대 지인 B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된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25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특정된 인근 불법 개사육장의 주인이다.
경찰은 지난해 유기동물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한 유기견이 사고견과 동일한 개로 추정된다는 전문가 소견에 따라 해당 개를 입양한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입양 직후인 지난해 6월 A씨에게 개를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 과정에서 A씨가 “개가 병들어 죽어 사체를 태웠다고 진술하고 블랙박스에 개가 찍혔을지 모르니 교체하라“고 B씨에게 종용한 것도 확인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B씨는 사고견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자신에게 몰리자 이 같은 사실을 실토했으나, A씨의 말대로 차량 블랙박스를 교체해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A씨도 불법 개농장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추가로 확인돼 수의사법 혐의가 추가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1일 과실치사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으나,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한 달 넘게 보강수사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B씨의 진술과 전문가 소견 등 간접 증거 외에는 사고견과 입양견이 동일한 개라는 증거가 없는 상태여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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