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직원-손님 사적대화 금지…세신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4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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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의 한 목욕탕에서 마스크를 쓴 세신사가 목욕용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2021.3.15/뉴스1 © News1
15일 서울의 한 목욕탕에서 마스크를 쓴 세신사가 목욕용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2021.3.15/뉴스1 © News1
앞으로 목욕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손님과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없게 된다.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목욕탕 정기이용권 발급이 전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을 내놨다. 중대본에 따르면 7월 이후 전국 6800여 개 목욕장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은 15건으로, 확진자 683명이 나왔다. 중대본 측은 “목욕장 감염 규모가 6월 이전에 비해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이번 목욕장 방역 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 장을 지원한다. 목욕장 안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쓰게 하겠다는 것이다. 실내에서 오래 일하는 세신사는 마스크가 젖지 않도록 관리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방역 수칙을 강화했다.

목욕장 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손님들과 사적인 대화를 금지하는 것이 명문화됐다. 이들은 직원 휴게실에서 식사 외 다른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 식사할 때도 한꺼번에 모이는 게 아니라 교대로 하도록 방역 조치가 강화됐다.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에선 목욕탕 정기이용권 발급이 아예 금지된다. 현재 하루 3차례 실시하는 목욕장 환기는 영업시간 동안 공조기와 환풍기 등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목욕탕 평상 위 거리두기(2m) △음료컵 사용 금지(1회용 컵만 사용 가능) △드라이기 및 선풍기 소독 후 사용 등이 이번에 의무화됐다. 방역당국은 실내 샤워시설 간격을 벌리고, 욕조 내 인원도 제한할 것을 목욕장 업주에게 권고했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주일(18~24일) 국내에서 발생한 일평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732.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 환자가 1119.9명, 비수도권이 612.1명이었다. 23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11만2913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가 2만833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가 8만4577명으로 집계됐다.

중대본 측은 최근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 측은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외국인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참여해 달라”며 “특히 미등록 외국인은 비자 확인 없이 검사가 가능하고, 검사 이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검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검사를 받아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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