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의 한 홀덤펍 업소(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심야에 제3의 비상구를 통해 손님을 받아 불법 영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부산의 또 다른 업소는 유흥 접객 행위가 불가한 바(bar) 형태의 일반음식점에 유흥접객원을 불러 손님과 동석하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10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9일~8일에도 24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에 덜미를 잡힌 21곳의 위반 내용을 보면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12곳 ▲불법 유흥 접객 행위 3곳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1곳 ▲원산지 거짓 표시 1곳 ▲위생 불량 등 기타 위반 4곳 등이다.
부산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기간인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불법 영업 특별 단속을 재연장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방역수칙 위반 등 일부 불법 영업 업소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고심을 거듭한 끝에 특별 단속을 2주간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불법 영업 업소가 적발되지 않을 때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영업주 분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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