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혈액암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90)의 형사 재판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였다.
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피고인은 지난 9일 출석 당시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다”며 “항소심 선고기일 전까지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전 씨가 법정에서 스스로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반대신문권 행사를 주장한 바 없고, 변호인의 증거신청과 변론을 통해 방어권이 보장돼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이달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네 번째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다른 재판에도 나오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은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전 씨 측이 1심 판결의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세 번째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전 전 대통령은 종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이날 재판 도중 호흡 곤란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다 재판 시작 30여 분 만에 경호원의 부축을 받고 퇴정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았다. 우리 몸에서 면역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가 혈액암으로 변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질환이다. 전 씨 측은 “당분간 입원해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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