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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해한 연인 카드로 성매매·딸선물…2심서 무기 구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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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08:23
2021년 8월 25일 08시 23분
입력
2021-08-25 08:23
2021년 8월 25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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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38)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구형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거짓말로 인해 연인 간 극한 갈등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발생 경위나 피고인이 뉘우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사랑하는 딸도 못 보고, 평생 죄인의 딸로 살아가야 하는 상처만 남겼다”며 “이곳에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정직하고 바르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강씨는 2017년 5월 피해 여성 A(37)씨를 만나 2년 넘게 연인관계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귀는 동안 강씨는 A씨에게 “사업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억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 작은아버지가 영화감독인데 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27일 대화 도중 강씨가 거짓말을 했음을 알게된 A씨는 “나는 업소 다니는 여자고, 너는 빚만 있는 남자다. 아무 희망이 없다”고 말하며 이별을 요구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난 강씨는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A씨 살해 후 18일간 사체를 방치하고,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자신이 A씨인 것처럼 위장해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A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와 현금, 카드, 통장 등을 가로채고 계좌에서 39회에 걸쳐 3684만원을 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 재산으로 여러 일처리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신변 정리 일환으로 몇 가지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씨가 범행 다음날 딸에게 줄 40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A씨 체크카드로 구매했고, 일주일 뒤에는 2회에 걸쳐 320만원을 인출해 조건 만남 여성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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