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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에 가지마” 동성애 요구한 40대 남성 폭행한 50대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25 10:32
2021년 8월 25일 10시 32분
입력
2021-08-25 10:31
2021년 8월 25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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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 동성애를 요구한 4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황성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전 9시께 인천 연수구 피해자 B(48)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휴대전화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 했으나, B씨가 집에 가지말라며 뒤에서 붙잡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B씨는 치아 탈구 및 비골 골절, 얼굴 열상,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A씨는 B씨와 합의하지 못했고, 과거 주취 폭력,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동성애를 요구하면서 붙잡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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