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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끄럽다”며 정신병원서 살인극…70대 구속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25 10:36
2021년 8월 25일 10시 36분
입력
2021-08-25 10:36
2021년 8월 25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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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A(7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의 사건은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의 모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B(40대)씨의 코와 입을 태권도 띠(폭 3.5㎝)와 손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B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평소 벽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 침대에 묶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이들 외에 환자 2명이 더 있었으나, 거동을 할 수 없어 대응하지 못했다.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달 31일 숨졌다.
경찰은 앞서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으나, B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지자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송치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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