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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내 전화번호 지워” 남친 흉기로 34회 찔러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뉴스1
업데이트
2021-08-25 11:12
2021년 8월 25일 11시 12분
입력
2021-08-25 11:12
2021년 8월 25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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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폰에서 지웠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전주시 우아동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씨(22)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날부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B씨의 거주지까지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다.
B씨의 휴대폰을 살펴보던 A씨는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안에 있던 흉기로 자고 있는 B씨를 찔렀다. 찌른 횟수만 무려 34차례에 달한다.
범행 당시 A씨는 흉기가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화장지로 흉기 손잡이를 감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 휴대전화에 내 번호가 지워져 있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면서 “주소록에 피고인의 이름이 저장돼 있지 않아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는 엽기적이며, 납득도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찌른 점, 피해자 유족측이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을 사회와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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