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통과 목전…사학 “위탁 채용 거부도 고려” 반발

  • 뉴스1
  • 입력 2021년 8월 25일 12시 52분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을 비롯해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대한사립학교장회 관계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립학교 말살 입법 중단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8.24/뉴스1 © News1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을 비롯해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대한사립학교장회 관계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립학교 말살 입법 중단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8.24/뉴스1 © News1
사립학교가 교원 채용을 실시할 때 반드시 교육청에 1차 필기시험을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까지 넘으면서 사립학교 반발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헌법소원 제기와 위탁 채용 거부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4일) 오후부터 자정을 넘겨 이날 새벽까지 지속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지난 19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법사위에서도 밀어붙였다.

애초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연기됐지만 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통과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사립학교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는 분위기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집단행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경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헌법소원을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사립학교들이 단체로 교육청 위탁 채용을 거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보면 교원 채용 공개전형은 임용권자가 실시하되 학교가 소재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사립학교가 1차 필기시험에 한해 자율적으로 위탁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승격해 학교법인의 회계나 예·결산을 처리할 때 심의받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사회 기능이 무력화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송장섭 대한사립학교장회 사무총장은 “학교 운영의 중대한 사항을 임기가 1~2년에 불과한 학운위가 좌우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인 이사회는 기능이 대폭 축소해 집행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교육청의 징계 요구 대상자를 기존 교원에서 교장과 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를 기존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각 교육청에는 교원징계위원회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진선희 법사위 전문위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법사위 대안 마련 과정에서 “학운위의 심의기구화와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의 교육청 위탁 실시, 사학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관할청의 관여 규정이 헌법상 보장되는 사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현욱 교총 정책본부장은 “사립학교법 제1조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춰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공공성 강화 수준이 아니라 공유화를 시켰고 일체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요소는 제거된 형태”라며 “이런 제도 아래서 사립학교를 설립해 육성할 의지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반면 “사학 채용비리가 계속 문제가 되는 만큼 1차 시험뿐 아니라 2차 시험까지 위탁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학운위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것도 학교 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