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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랑제일교회 폐쇄 법정 공방…“대면예배 감염없어” vs “법질서 도전”
뉴스1
업데이트
2021-08-27 15:39
2021년 8월 27일 15시 39분
입력
2021-08-25 12:53
2021년 8월 25일 1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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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측 구주와 변호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의 시설폐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8.25/뉴스1 © News1
성북구의 시설폐쇄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랑제일교회가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다”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시설폐쇄처분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랑제일교회 측 대리인은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기일에 출석해 “집행정지 사건의 핵심은 공공의 안전성”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리인은 “교회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왔고 예배 중 감염된 사례도 없다”며 “시설폐쇄가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대리인은 “백화점, 대형마트는 인원제한이 없고 발열 확인과 QR코드 등록만으로 출입이 가능하다”며 “백화점·마트와 달리 교회는 공공복리를 해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리인단은 은평제일교회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은평제일교회는 대면예배 강행으로 운영중단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현재 은평구가 항고한 상태다.
성북구 대리인은 “두 차례 운영중단 명령에도 교회를 운영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재량의 여지 없이 시설폐쇄 처분을 했다”며 “연속적인 대면예배는 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방역지침의 전면 거부”라고 맞섰다.
대리인은 “성북구는 서울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한 지침을 그대로 이행하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침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대리인은 또 “만약 국가정책이나 지침이 바뀌면 시설폐쇄 명령의 필요성이 사라져 명령을 풀 수 밖에 없다”면서도 “현재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집행정지 형식으로 대응하면 법질서가 흔들리고 방역체계가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8.24/뉴스1 © News1
심문이 끝난 후 사랑제일교회 측 대리인은 “방역수칙을 어긴 적이 없는데도 대면예배를 했다는 이유로 시설폐쇄 명령을 내린 것은 법조문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해 성북구로부터 2차례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교회는 이를 무시하고 대면예배를 진행했고 19일 성북구로부터 시설폐쇄 처분을 받았다.
사랑제일교회는 이에 맞서 20일 성북구를 상대로 시설폐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사랑제일교회는 1차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을 때도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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