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 이관형 최병률)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고 유족이 형사보상금 용도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치금 보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유족은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바랄 뿐 어떤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서 1심의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20대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당시 28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쩡이린씨의 친구라고 밝힌 게시자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청원인은 “28살의 젊고 유망한 청년이 횡단보도의 초록색 신호에 맞추어 길을 건너는 도중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손써볼 겨를도 없이 사망했다”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짧게나마 한국에 오실 수 있었던 친구의 부모님께서는 가해자가 ‘음주’인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처벌이 오히려 경감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며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던 중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6년보다 높은 징역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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