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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했던 구형, 줄여줄게”…前검사의 기막힌 사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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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16:18
2021년 8월 25일 16시 18분
입력
2021-08-25 16:16
2021년 8월 25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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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퇴직 직후 검사 시절 자신이 수사했던 이에게 자신이 정했던 구형을 줄여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검사·경찰의 수사 무마 청탁 등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검사 출신의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A씨를 이날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께 검사 재직 당시 직접 기소해 재판을 받게 된 B씨를 상대로, 퇴직 직후 자신이 결정한 구형의견을 부풀리고 ‘공판검사에게 말해 줄여주겠다’고 속여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9월께 검찰 수사를 받는 C씨에게 ‘부장검사 주임 사건이며, 인사를 가야 한다’고 속이고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17년 9월께엔 경찰 수사를 받는 D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8월 경찰청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8월께 피의자, 참고인 등 관련자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전관 변호사에게 ‘억대 현금’을 주고서도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께 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A씨는 당시 “자문형태의 약정서를 작성한 정식 수임계약”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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