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최소 법조경력 10년→5년 단축’ 법안, 법사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5일 17시 36분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 검사 등 법조 경력 5년을 채우면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현행 임용 기준이 내년에도 유지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24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올해까지 신규 법관 임용 시 법조 경력을 최소 5년 이상 갖추도록 하고, 내년부터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사회 경험과 경륜을 갖춘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도입된 법조 일원화 제도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시행해본 대법원은 법조 경력이 7, 10년으로 늘어날 경우 판사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질과 경륜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이 이미 대형 법무법인과 검찰 등에서 자리를 잡아 판사에 지원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신규 법관 임용 시 법조 경력을 최소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논의됐고 가까스로 법사위 문턱을 넘긴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유지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5일 “(법원 내) 다양성 강화라는 법조일원화의 중대성을 간과하고 법원의 일방적 논리만 수용한 졸속 개악”이라는 입장을 냈다. 반면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사법부에 인재가 지원할 만한 유인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론에 치우쳐 7,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주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법부를 위태롭게 할 것이고 그 고통은 국민이 짊어질 것”이라며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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