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외조모 ‘학대·살인 방조’ 의혹…경찰 “혐의없음”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6일 05시 36분


경찰이 서울 양천구에서 양부모의 학대 후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양외할머니의 학대·살인 방조 의혹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정인이의 양외할머니 A씨가 아동학대 방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일반적인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불송치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에 따라 혐의가 없어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경찰은 고발인 및 A씨를 조사하는 등 6개월 가량 수사를 벌였지만 아동학대·살인 방조에 관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수사는 지난 1월11일 임현택 전 대한소아청소년과회장이 A씨를 같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검찰에 고발이 접수된 후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정인이 사건’ 이후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가 맡고 있다.

고발 당시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장을 게시해 “A씨는 피해 아동이 양부모에 의해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서 “그들의 학대 행위를 방조했고, 이로써 사실상 그들의 살인 행위를 직접·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장씨가 수술을 받을 때 장씨 집에 있었고, 여름에 휴가도 같이 가서 장씨가 정인이를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내용을 모를리 없다”면서 “살인 방조의 죄책이 있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입양한 딸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입양모 장모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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