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사찰한다” 수차례 월북 시도 40대, 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 뉴스1
  • 입력 2021년 8월 26일 11시 58분


북한 황해도 봉화산/뉴스1 © News1
북한 황해도 봉화산/뉴스1 © News1
검찰이 수차례 월북을 시도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6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잠입 및 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통일에 기여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통일에 기여하려고 했는지 계획이 없었다”며 “무직으로 10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하자 대한민국이 항상 자신을 사찰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체제에 불만을 품고 월북을 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5~6월경 감행한 월북 방법, 탈출 동기 등을 보면 북한 체제를 동경하거나, 북한에 가면 대한민국보다 잘 대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시도했다”며 “피고인의 탈출 행위가 북한 대남 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전했다.

A씨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조현병 증상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이번 기회에 자신의 생각과 달리 매우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 월북 과정에서 절도한 배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A씨는 “남한 체제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체제를 동경하는 것도 아니고, 통일에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북한체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숙지해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고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통일부에 접촉하겠다”고 했다.

그는 수사기관에 넘겨져 “월북 후 남북 가교 역할을 통해 통일에 기여할 목적으로 범행했다”면서도 ‘북한에서 체제선동에 이용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서 “북한에 가면 체제선동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A씨가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자 당초 정한 구형 양보다 감경해 구형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올해 5월12일과 28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문을 통과해 월북을 하려다가 초병에 의해 저지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6월16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서 키가 꽂혀 있던 모터보트를 훔쳐 5m가량을 운전해 월북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용기포신항에서 월북을 시도했을 당시 모터보트 조작 미숙으로 인근에 표류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재학 기간 학자금 대출로 생긴 1000만원의 빚을 상환하지 못하고 독촉전화를 받자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나 취업문제가 심각한 데 따른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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