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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관리 안 해?”…형 몰래 부모님 묘 발굴 화장한 5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1-08-26 13:44
2021년 8월 26일 13시 44분
입력
2021-08-26 13:44
2021년 8월 26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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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형 몰래 부모님의 분묘를 발굴해 화장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친형인 B씨의 동의 없이 지난해 10월21일 아버지 분묘와 어머니 분묘를 각각 개장한 뒤 그 안에 있던 유골을 화장해 봉안했다.
재산 분배 문제로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B씨가 부모님 분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종교적·관습적 양속에 반해 함부로 행해진 발굴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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