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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온라인게임 ‘현피 살인’ 30대 징역 15년…전자발찌는 기각
뉴스1
업데이트
2021-08-26 14:56
2021년 8월 26일 14시 56분
입력
2021-08-26 14:55
2021년 8월 26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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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온라인 게임상 시비로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청구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행이 아니고, 살해 계획이 없었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1시40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B씨(28)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수개월 전부터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면서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불만을 품은 A씨가 B씨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씨는 사건 당일 A씨가 집 주소를 알려주며 도발하자, 경기도에서 대전까지 차를 몰고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흉기를 준비했고, 피해자가 모친을 모욕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성인이 된 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뒤 구호조치를 취한 점, 범죄사실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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