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화나”…이혼후 동거 전 아내 찌른 7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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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6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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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70대)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25일 오후 8시쯤 부천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 아내 B씨(60대)의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이혼 후 동거중이었다.

A씨는 112에 전화해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술을 왜 먹냐’는 잔소리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상태에 따라 A씨의 혐의가 살인죄로 변경될 수 있다”며 “현재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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