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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형량 가중…2년 늘어 징역 3년
뉴스1
업데이트
2021-08-26 15:29
2021년 8월 26일 15시 29분
입력
2021-08-26 15:27
2021년 8월 26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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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2심에서 형이 2년 가중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옥 김규동 이희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2년이 높아졌다. 추징금은 1심과 같은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2심 실형 선고로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조씨는 다시 법정구속됐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과 2017년 웅동중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챙겨 웅동학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 소송을 벌여 법인에 100억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관련 총 7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1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조씨에게 돈을 건넨 공범들은 각각 징역1년6월과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돈을 직접 받은 조씨가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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