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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사랑제일교회 폐쇄 유지…집행정지 신청 기각
뉴스1
업데이트
2021-08-26 18:47
2021년 8월 26일 18시 47분
입력
2021-08-26 18:46
2021년 8월 26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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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8.24/뉴스1 © News1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청의 시설폐쇄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6일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8일 대면예배를 강행해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다.
사랑제일교회는 운영중단 기간인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번달 15일까지 5주 연속 대면예배를 강행했고 이에 성북구는 20일 0시부터 별도 조치 때까지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는 2차 운영중단 명령을 내렸다.
사랑제일교회는 이에 맞서 20일 성북구를 상대로 시설폐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사랑제일교회는 1차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을 때도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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